박근혜 국정농단의 '발단' K스포츠재단 운명, 대법서 최종 결정…2심 불복해 상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의 존폐 여부가 대법원에서 결정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이 전날 서울고법 행정5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진 2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다. 상고기간은 오는 24일까지였지만 K스포츠재단은 이틀 앞서 상고의사를 밝혔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288억원을 K재단에 출연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확인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3월 재단의 설립을 취소했다.


K스포츠재단은 이에 반발해 설립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K스포츠재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K스포츠재단을 사실상 지배 및 경영하면서 수행할 사업을 결정했다"면서 "재단 임직원들도 최씨의 지시에 따라 각 기업에 지원을 요구해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업들에 출연을 강요한 행위를 재단 직무와 관계 없는,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행위라고 한 K스포츠재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K스포츠재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K스포츠재단의 청산 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K스포츠재단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불씨가 된 미르재단도 설립을 취소했다. 미르재단의 청산 절차는 지난해 4월 마무리됐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냈던 486억원 중 462억은 국고로 환수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