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여의도 한강공원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구역

[포토]여의도 한강공원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구역 원본보기 아이콘


22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텐트 허용 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시는 한강에서 텐트를 칠 때는 두 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해야하고 만약 사방을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한다고 밝혔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