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한강공원서 텐트 2면 개방 않을 땐 과태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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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텐트 사방을 막아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질서유지 강화, 쓰레기 감소와 효율적 처리 등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시민들이 한강공원에 텐트를 설치한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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