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된 ‘미세먼지‘…측정기술 특허도 최근 12배↑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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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미세먼지 측정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최근 10년 사이 12배가량 증가했다.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개정안 통과)될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측정기술에 관한 특허출원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세먼지 측정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2009년 10건에서 2018년 129건으로 늘었다.

관련 특허출원의 증가에는 우선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과 시장의 확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3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 미세먼지 예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날씨를 확인하듯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일이 국민들에게 일상처럼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세먼지 측정방식은 ▲광산란 방식 ▲베타선 흡수 방식 ▲중량농도 측정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5년간의 미세먼지 측정방식별 출원은 광산란 방식이 전체의 50%로 비중이 가장 컸다.


광산란 방식은 부유입자에 광원을 조사 후 산란광을 검출해 입자의 직경 및 개수를 측정한다. 필터 포집에 의한 중량농도 및 베타선 흡수 방식과 대비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별도의 질량 측정 또는 필터 교체 없이도 실시간 측정 및 소형화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미세먼지 측정기술은 현재 공기 청정기와 에어컨, 창문 및 공조 설비제어 등에 필수화 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온실관리(히터 및 광량 제어), 옷 보관 장치(공기분사 제어), 스마트 마스크(마스크 각 부의 작동 제어), 생물학적 실험 장치(미세먼지 노출 실험 장치 제어), 스마트 가로등(정보 및 광량 제어) 등 분야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출원인별 현황에선 2014년 중소기업, 개인, 학교, 출연연구소가 10건 내외로 엇비슷하던 상황에서 지난해는 중소기업과 개인의 특허출원이 각 54건과 37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전체 70%를 차지)했다.


특허청 김주대 계측분석심사팀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 시장의 확대가 곧 미세먼지 측정기술의 특허출원 증가로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앞으로는 무엇보다 의료, 바이오, 농식품, 가전 등에 특화된 미세먼지 측정 기술의 출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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