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영화 '국제시장' 표절 오명 벗었다 "CJ E&M, 시나리오 작가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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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1000만 영화 '국제시장'이 표절 의혹을 벗었다. 시나리오 작가 김모 씨가 투자 배급사 CJ ENM과 제작사 JK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19일 시나리오 작가 김모씨가 CJ ENM과 JK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제시장'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국제시장'이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창작 아카데미'에 제출한 자신의 졸업작품 '차붐'과 비슷하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국제시장'이 1960~1970년대에 인력으로 수출된 파독 광부·간호사의 삶을 줄거리로 하고 '국가 발전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 시대에 대한 이해와 감사'라는 주제 의식을 담은 '차붐'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2009년 당시 기획창작 아카데미 강사 중 CJ ENM 경영진이 3명 있었고, 같은해 CJ 홈페이지와 ‘영화 제안 접수' 이메일로 기획서 '차붐'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장학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조정안을 내놨으나, CJ ENM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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