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공사 '공무원 유착'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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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와 관련해 공무원과 업체가 유착됐다는 '짬짜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도 건설기술심사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청 발주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바뀐 제도의 핵심은 업체 선정 때 투명성을 높이도록 평가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신기술이나 특허를 가진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공사를 발주할 때 담당 부서에서 평가위원을 선정, 공사업체를 정하도록 했다. 담당 부서가 알아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공사업체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공사 발주 때 전관예우 등 부조리가 발생하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은 신기술이나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참여할 기회가 적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 발주부서가 아니라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또 신기술ㆍ신공법 선정 때 해당 기술이나 공법에 대해 공개 브리핑을 하는 '신기술ㆍ특허 OPEN 창구' 제도를 도입했다.


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신규 위원 위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다.


평가위원 접촉 신고 때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평가위원 접촉 때 감점제도를 적용했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적용하기 어려웠다.


도는 이외에도 공사 발주부서에서 각각 관리하던 평가위원 선정 시스템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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