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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혐의로 국내 출항이 보류된 선박 한 척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출항보류된 선박은 'DN5505'호라는 토고 국적 선박으로,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혐의로 현재 해경 등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DN5505호는 지난해 1월 선박명을 바꿨으며 이전 이름은 '시앙진'(Xiang Jin)이다.
이 선박은 러시아 나홋카(전출항지)를 출발해 지난 2월 초 포항신항에 석탄 3217t을 하역하기 위해 입항했다가 관계 당국으로부터 출항 보류 조치를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포항신항에 연료와 석탄 2588t을 싣고 와 하역한 뒤 출항했던 기록도 확인됐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나 공해상 정제유 불법 환적으로 국내에서 출항보류·억류된 선박은 총 5척이었다. DN5505호는 6번째 사례가 된다.
유 의원은 "일본 초계기 촬영사진을 입수해 분석해봤더니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환적이 의심되는 행위가 12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북제재 위반 혐의 사례들이 수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북한산 석탄의 반입이나 국내산 정유제품의 공해상 환적 등과 같은 대북 제재 위반 또는 위반 의심 행위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기존에 있던 북한석탄반입 의혹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대북제재위반 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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