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튜드' 등 수입 세척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에티튜드' 등 젖병 세정제로 쓰이는 일부 수입 세척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했다.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 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업체 쁘띠엘린이 들여온 캐나다의 에티튜드 무향 13189에서 CMIT/MIT 성분이 검출돼 통관 금지 및 수거·폐기됐다. 해당 업체는 에트튜드 무향을 총 3만9390㎏ 수입했다. 제조일자는 2018년 10월12일, 2019년 2월4일·5일이다. 에티튜드 무향 13179(1만5435㎏, 2019년 1월10일 제조)에서도 CMIT/MIT 성분이 나와 통관이 금지됐다.


대성씨앤에스가 수입하는 벨기에의 엔지폼 프로(637.92㎏, 2019년 2월20일 제조)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돼 통관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국내 유통된 제품은 없다. 또 에이비인터내셔날이 들여오는 중국의 스칸팬 세척제(51.84㎏, 2019년 2월14일 제조)도 마찬가지로 CMIT/MIT 성분이 나와 통관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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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는 낮은 농도로 뛰어난 항균효과를 나타내 미국과 유럽에서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세첵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철저히 조사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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