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당행위 아냐…경영 저해하는 것도 업무방해"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문제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경고만 표시한 채 단전 조치를 한 임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1년 간 휘트니스센터 내 카페를 B씨에게 임대해 주는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시설 보완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다 이듬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는 단전조치를 통보하고 2017년 2월 4일부터 3일간 B씨 카페에 공급되던 전기를 차단했다.
A씨는 "B씨의 카페영업 과정에서 냉장고나 제빙기 등에서 전선들 쪽으로 물이 흘러 누전이 될 수 있음을 수 차례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B씨가 응하지 않아 누전을 막기 위해 1·2차 협조문을 통해 보완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전기를 내린 2월 5일의 경우 영업을 하지 않았고, 2월 6일의 경우 일부 영업을 하기는 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업무 방해는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2월 6일 B씨가 영업을 하기는 했지만 얼음이 들어간 음료는 팔지 못하고 스포츠 음료 등만 판매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한 경우 형법 20조에 의거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 단수조치를 했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전선부분에 물이 고여 누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린 것은 B씨고, A씨는 협조문을 작성해 B씨에게 제시했던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누전을 막기 위해서는 냉동실이나 제빙기에 하자가 있는지 살피고 이를 정비해야지 단전시키는 것은 합당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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