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남돼지집을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들로부터 받은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한 정보제공 192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65건)을 체결하는 등 총 222건(중복 제외)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하남에프앤비는 또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