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2019년1월1일 기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열람 및 의견 접수...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5월7일까지 열람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19년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 산정됐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 등 과정을 거친 후 5월31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동대문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종합민원 →분야별민원→부동산→개별공시지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 및 인근 필지와 공시지가의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동대문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공시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한은 5월7일까지다.

동대문구는 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 가격결정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의견제출 기간 내 총 4회(4월18,25일, 5월2일, 7일) 운영한다. 상담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며,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전에 부동산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2127-4211~3)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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