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성폭행하려다 미수 그친 30대 중국인,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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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구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구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9시 50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 주택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20대 여성을 인근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행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전치 6주의 상해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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