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징역 1년6월 불복 항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적용…변호인 12일 항소

배우 손승원 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배우 손승원 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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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씨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앞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무면허 상태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연예인이다. 그러나 양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할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윤창호법'보다 형이 무겁다.

재판부는 앞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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