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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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몇 시간 뒤 숨진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병원의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사망 원인은 감정을 수십 회 받았는데 부검을 당시에 안해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의사가 떨어뜨림으로 인한)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A씨 외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받아 옮기다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고 부검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감춘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으며, 이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병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과실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떨어뜨린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로 기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병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임신 7개월에 태어난 1.13㎏의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었다"며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생아는 태반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며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보고, 당시 주치의에게 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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