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도 소득공제…업비트, 현금영수증 발급

휴대전화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록해야…15일부터 시작

가상통화 거래도 소득공제…업비트, 현금영수증 발급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가상통화 거래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상통화거래소 업비트는 원화(KRW) 마켓에서 발생한 거래 및 출금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이날부터 업비트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이후 원화 마켓에서 매수, 매도, 출금 등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자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시간 동안의 거래내역이 이틀 뒤 국세청으로 접수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통화거래소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와 쾌적한 거래 환경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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