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이별에 앙심을 품은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사는 연립주택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입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전 남자친구 B(22)씨 소유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로 A(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전 5시40분께 B씨가 거주하는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뒤 기름이 누출되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에 있던 차량 3대와 건물 벽면 등으로 옮겨 붙어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진화됐다.
이 방화로 입주민 14명이 연기를 흡입해 오전부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8개월 동안 사귀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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