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부식, 벽 갈라짐… 서울시 '노후한옥' 직접 공사 지원

서울시,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 응급보수 위주에서 노후화로 인한 문제 전반 확대, 목부재 부식, 지붕 노후화로 인한 기와 변형, 벽체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한옥지원센터로 신청시 출동점검 후 300만 원 미만 범위 내로 직접공사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지붕 누수, 기둥 파손 같은 응급보수 위주로 지원했던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 범위를 확대, 응급보수 뿐 아니라 한옥 노후화로 발생하는 소규모 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직접 공사를 지원한다.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는 한옥 거주민이 소규모 수선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심의절차 없이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직접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옥 특성상 응급보수 상황 발생 시 한옥기술자를 쉽게 찾지 못해 조치가 지연되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시가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예컨대, 기둥·대문 등 나무가 부식되거나 벽체 노후화로 인한 갈라짐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하면 300만 원 미만 범위에서 공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에 방문·전화·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문가가 출동점검 후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해 최종 결정된다.


신청은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로 ‘한옥출동119’ 신청하면 진행 가능하며 관련문의는 한옥지원센터(종로구 계동2길 11-7, ☎766-4119) 방문 또는 전화, 서울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로 온라인 접수로 하면 된다.


노후한옥의 경우 현대건축물과 다르게 자연부재(목재, 흙) 노후화로 인해 부식?탈락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거주민의 한옥수선 지식부족, 한옥기술자 수급 부족, 비용 부담 등 문제 때문에 보수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시는 취지를 설명했다. 단 합법적인 한옥구조에 한해 지원 적정성을 검토 ·시행, 임의 설치한 구조물이나 불법적인 부분은 제외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적절한 공사계획능력 부족 또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응급사항을 방치함으로써 한옥의 내구성 저하 및 멸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재생정책의 목적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 해소 및 한옥 보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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