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여직원 탈의실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예식장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모 예식장 여직원 탈의실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 12명의 탈의 장면을 불법적으로 촬영했다.


또한, A씨는 내연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도 몰래 촬영한 뒤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범죄 전과는 없지만 검찰은 대검찰청의 이른바 ‘몰카 사범’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구속기소 했다.


대검찰청은 △성폭력 전과 △촬영물에 피해자가 특정 △피해자에 대한 보복·공갈 위험 △사적인 영역에서 촬영한 경우 등 4가지 양형 요소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했고, 사적 영역인 탈의실을 침범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A씨가 근무 장소 등에 반복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피해자도 다수”라며 “다만 A 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