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좀 빌려줘" 영세상인 협박하고 돈 갈취한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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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영세상인들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협박해 돈을 빼앗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상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징역형을 산 지 불과 1년도 안 돼 다수 영세상인을 상대로 폭행ㆍ협박ㆍ영업방해 등을 하면서 금품을 갈취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7∼9월 부산에서 분식집, 노래방, 복권방 등을 찾아가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나 감방에 갔다 왔다. 돈 좀 빌려달라"며 돈을 빼앗고 돈을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둘렀다. 앞서 박씨는 같은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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