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흘린 금목걸이 팔아 640만원 챙긴 택시기사... 징역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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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손님이 흘리고 간 금목걸이를 팔아 돈을 챙긴 4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26일 인천 남동구에서 승객 B씨가 흘리고 간 24K 금목걸이를 금은방에 팔아 64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A씨는 인천을 벗어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판사는 “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의 유류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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