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협회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늦춰서는 안돼" 촉구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바이오협회가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바이오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기업지원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이오협은 "유럽·일본에서 적용중인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관련 법률과 같이 우리도 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유효성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더이상 첨단바이오법 제정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에 이르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바이오협은 "인보사 논란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이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법안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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