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부담 커지면서 '교포 증여'도 늘어…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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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재미교포 A씨는 지난해 부산 금정규 임대 등 87만㎡를, 경기도 용인시 임대 등 16만㎥를 증여 취득했다. 재미교포 B씨도 같은해 강원도 영월군 임야 21만㎥를 증여받았고, 서귀포에서도 재미교포 C씨가 7만㎡를 증여를 통해 취득했다.


외국인에 대한 증여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년대비 249만㎡(0.1%) 증가한 2억4138만㎡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10만364㎢)의 0.2% 수준이다. 다만 외국인 보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29조9161억원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했다.


외국인 토지 보유는 부산에서 97만㎡(25.1%)가 늘어나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충남(71만㎡)과 강원(58만㎡), 울산(63만㎡) 등의 순이었다. 다만 경기도(90만㎡)와 광주(29만㎡) 등은 감소했다.


외국인의 토지 보유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 등 국적 교포의 증여와 상속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산의 경우 재미교포 A씨가 증여받은 토지 87만㎡은 전체 증가규모의 90%에 달한다. 증여 사례로 제시한 토지면적만 131㎢로 전체 증가면적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경기도가 지난해 보다 2.1% 감소하긴 했지만 4182만㎡(전체의 17.3%)로 비중이 가장 컸고,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넓었다.


외국국적 교포가 1억1319만㎡(55.2%)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7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미국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2551만㎡를 보유,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 차지했다. 이어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집계됐다.


다만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 증가율은 2013년 37.9%에서 이듬해 98.1%, 2015년 23.0%, 2017년 11.8%, 지난해 4.3% 등을 기록했다.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 보유면적은 962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의 44.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중국인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의 보유토지는 제주 전체면적의 1.17%에 그쳤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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