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대한항공우 투자경고종목 지정"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후에도 주가가 급등한 대한항공우 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1일 공시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간 40% 이상 상승 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거래소는 이미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한진칼우 의 주가가 추가 상승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한진칼우 는 오는 12일 종가가 지난 10일 종가 대비 40% 이상 오르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5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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