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이중지원 금지'는 피했지만 … '재지정평가' 힘겨루기는 계속

'일반고 전환' 정부방침에 제동 … 자사고 탈락시 법정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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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동시선발은 합헌,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자사고의 운명은 이제 재지정평가(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1일 정부가 지난 2017년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헌재가 자사고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미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현재도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이 허용되고 있어 학생 입장에서는 헌재 결정으로 바뀌는 점은 없다.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 이 조항을 신속히 재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맞물려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 정책은 일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당초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 모두 일반고 전환을 위해 추진된 정책인데, 이중지원이 허용되면서 자사고 선호 현상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또다른 자사고 압박 카드로 추진중인 '재지정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전국 42개 자사고 가운데 올해에만 24개교가 평가를 받는다. 자사고들은 시도교육청의 재지정평가 점수 기준이 상향 조정됐고, 평가지표 자체도 자사고에 불리하게 구성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미 일부 자사고들은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 수까지 언급하며 재지정 탈락에 대비한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당초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인데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반쪽 효과만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연초부터 계속돼 온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관련된 논란, 자사고와 학부모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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