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낙태죄 ‘헌법불합치’ 존중…진일보한 판단”

“국회, 입법 작업 속히 진행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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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작업을 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법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취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상반되게 존재하는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점 역시 신중히 고려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로 전면적으로 비범죄화 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비춘다면 미흡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바 사회적 합의와 판단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다”며 “성숙한 논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된 시민 의식에 걸맞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가의 보완 역할에 대해서도 신속히 고민해야 한다”며 “적절한 성교육, 피임 접근성 개선과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 의료적 서비스 제공 등 정부가 정책적 보완 노력을 신속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몫으로 제한하는 잘못된 남성 인식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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