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최대 4500만원 지원한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최대 4500만원 지원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5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1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과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도내 저소득ㆍ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협약 상품의 출시 ▲협약 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 교류, 홍보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한다.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른 첫 번째 사업으로 민선7기 경기도 공약인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정부나 은행권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가구에 최대 4500만원의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 지원이 목표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비주택 거주민(고시원 등), 주부 및 일용직, 무직자 등 저소득층 또는 무소득자 등이다. 다만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지원 과정은 전세금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시ㆍ군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이를 모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추천하게 된다.


도의 추천서를 토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농협은행이 심사를 통해 대출금을 신청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신청서 접수와 추천서 발행 등 사업을 총괄한다. 특히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와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 가운데 2%를 지원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은 세부 협의와 은행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대출 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 지점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높은 집값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누구나 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거안정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계속해서 혜택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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