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고용노동부
#. 조경업을 운영하는 A씨는 범행에 쉬운 노인들을 고용해 근로시킨 후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오히려 임금 지급을 빌미로 노인들에게 근로를 강요해 피해를 확대시키는 등 반복적으로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했다.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르고 체불임금 해결 노력도 없는 A씨의 신상이 정부에 의해 공개된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의 신상을 공개했다. 체불 사업주 숫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금 체불로 2회 이상의 유죄를 확정받고 체불총액도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들이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제재 강화 및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2013년 부터 공개되고 있다. 올해 공개된 체불사업주 숫자는 지난해 초에 공개된 198명에 비해 22%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그동안 대체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차례씩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해 왔는데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규모 별로는 5명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체불사업주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5~29명이 95명 등 대부분 영세한 편이었다.
체불 금액별로도 3000~5000만원 사이가 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 종류별로는 제조업 81명, 건설업 73명 등 대부분이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울산권이 42명으로 뒤를 이었다.
자료 :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가 증가하는 것은 최근 경기 침체로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작년 임금체불액은 1조6472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의 순으로 체불액이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10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가량 증가했다.
한편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이날을 기준으로 향후 3년 동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26월 4월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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