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41조5862조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히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소요되는 재정은 41조5842억원이다.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들어가는 30조6000억원에 이번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약 6조4569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으로 2026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 재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3년 이후 건강보험료를 매년 3.2%씩 올려도 누적적립금이 계속 줄다가 2026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추가로 6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지만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10조원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보험료율 평균 3.2% 인상, 국고지원 확대, 다양한 재정 관리방안을 병행하면 누적적립금이 소진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10조원 이상 유지되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3.2% 수준에서 올리고 재정 누수 방지 노력이 배가되면 누적적립금이 고갈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재정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해 수입을 늘리고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잡기로 했다.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 조정 및 국고지원 규모 확대, 금융·근로소득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충 등을 통해 더 많이 거둬들인다는 계획이다. 또 제도·이용 자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정누수는 막는다. 노인외래정액제 연령 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요양병원 부정적 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제재 조치 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목표다.
특히 건강보험료율의 경우 복지부 계획대로 올해 6.46%인 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올리더라도 2026~2027년이면 법정 상한(8%)에 도달하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법정 상한 조정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올해 안으로 건강보험 제도 특성을 감안한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 건강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내놓은 재정전망으로 불필요한 우려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외국인가입자로 다양하고 부과방식도 다르다. 이러한 다양성을 감안한 수입 추계를 하고 지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모형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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