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영장심사…"가족, 동료와 국민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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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하 씨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왔다.

그는 체포 당시 입고 있던 베이지색 점퍼와 회색 바지 차림에 검은색 모자와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하 씨는 "혐의 인정하냐". "과거 마약 투약 혐의도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약 20분 뒤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한 하 씨는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앞에서 울먹이며 "함께한 가족과 동료들에게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속 여부는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 씨는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하 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같은 날 하 씨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를 찾아냈다. 체포 이후 진행된 하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또 하 씨가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하씨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 출연하며 사투리를 쓰는 외국인으로 인기를 끌었다. 미국 국적인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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