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서 민일영 전 대법관 증인 채택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도 채택…권순일 현 대법관은 철회

민일영 전 대법관.

민일영 전 대법관.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민일영 전 대법관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차한성(65·7기) 전 대법관에 이어 전직 대법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속행 재판에서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민 전 대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 기일은 일단 6월 18일로 잡혔다.

민 전 대법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상고심 주심이었고,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라는 제목의 2015년 2월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원 전 국정원장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등의 동향이 기재됐다.


검찰은 민 전 대법관을 불러 당시 재판 진행 과정을 확인할 계획이다. 실제로 이 사건 상고심은 주심 대법관 지정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법관 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이미선 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이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을 전달 받은 경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하려던 권순일 현 대법관에 대해선 임 전 차장 측이 관련 증거에 동의함에 따라 계획을 철회했다. 다만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2013년 당시 외교부에 파견돼 있던 정모 전 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 전 판사는 한·일 청구권 협정,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임 전 차장이 문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된 증인은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와 이날 출석한 정 전 판사 등 2명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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