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176명 세무조사…"고소득자, 탈탈 턴다"

웹하드업체·병의원·전문직·부동산임대업자 등도 타깃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176명 세무조사…"고소득자, 탈탈 턴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각종 드라마·영화 등에 출연한 유명 배우 A씨는 본인 및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은 가족에게 부동산 및 고가 외제차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무신고 했다. 또 A씨는 가족들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의도적으로 고가로 양수해 가족들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 등 0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했다.


*사례2= 해외에서 활역하고 있는 스포츠스타 B씨는 소득을 지급받는 본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고, 국내 거주기간과 생계·재산 현황에 비춰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비거주자로 간주해 해외에서 받은 계약금·연봉을 신고 누락했다. 특히 해외발생 소득 중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무신고 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 소득세 등 00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과태료 0억원도 부과했다.

국세청이 탈세를 목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짙은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조사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추징세액보다 240억원(3.6%) 증가한 결과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탈루혐의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자를 우선 선정했다.


무엇보다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blind area)를 적극 발굴했다.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176명 세무조사…"고소득자, 탈탈 턴다"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해외수입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인기를 이용해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유튜버·BJ, MCN(유투버 기획자),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15명을 비롯해 현금 수입금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신고 누락하고, 애완동물 용품점을 가족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한 반려동물 관련,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서 매수자에게 토지만 이전등기하고 건물은 매수자가 신축해 등기한 것처럼 속여 토지매출만 신고하고 건물매출을 신고·누락한 부동산·금융컨설팅 사업자 등 47명이 타깃이다.


또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 누락하고,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해 소득을 탈루한 연예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굿즈 매출의 대가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공연 시 현장 판매한 굿즈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연예기획사, 연봉계약과 훈련코치 등을 실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매니저비용, 지급수수료 등을 가공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프로운동선수 등 20명도 대상이다.


이밖에도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39명, 핵심상권 임대업자 35명,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 20명도 들여다 본다.


김 국장은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일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하여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NTIS 전산분석 툴(tool)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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