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혁신성장기업 세무조사 유예·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확대"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 강화"

한승희 국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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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지역별 주요 산업단지, 집단상가 등 경제현장을 방문해 납세자와 함께 세금 관련 불편사항과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현장의 세금고충을 즉시 해결하거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9일 중부지방국세청, 10일 서울지방국세청을 각각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받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성과와 변화 창출을 주문하고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제활력 제고와 세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업무보고 후에는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9일 동탄일반산업단지, 10일 마곡일반산업단지를 각각 방문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과 국가경제의 핵심동력인 지식·연구개발(R&D)·벤처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조합 이사장 및 회원사 대표 등은 세무조사 및 신고 오류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한 청장은 "세정차원에서 국가경제성장동력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성장기업 등에게 세무조사 유예,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창업-성장-재창업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제외·유예, 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소통팀은 사업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가업상속공제 요건, 비상장주식 평가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마곡지구로 입주하는 R&D 기업의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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