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 얻은 친자식 추정여부 대해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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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송 모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송씨 부부는 송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았다. 이후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송씨는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하고 이 아이 역시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하지만 송씨는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던 중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는 두 자녀를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 두 자녀 모두 송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1ㆍ2심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인이 남편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송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씨의 상고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유전자 확인기술이 발달한 점을 고려해 36년 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이 판례가 변경될 경우 가족관계의 형성과 부양ㆍ상속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새로운 임신과 출산 모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ㆍ법적ㆍ의학적 문제와 파장도 적지 않다고 보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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