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 고교생 둔 가정, 年 158만원 절감 기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 등 학비 일체

2021년 126만여명 대상 … 자사고·외국어고 등 일부 제외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 고교생 둔 가정, 年 158만원 절감 기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정부와 교육청이 반반씩 분담하는 방식이 9일 확정됐다. 재원 분담 방법은 이 사안에 대한 마지막 걸림돌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분담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교 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현 정부 최우선 교육 과제 하나가 달성되는 것이다.

현재 일반고 학생들은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명목으로 분기별로 평균 약 40만원, 연간 약 158만원을 부담한다. 중학교 졸업생의 99.7%가 고교에 진학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사회적 여건은 충분하다는 게 교육계 시각이다.


정부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학비 일체다.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다.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 등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 학력 미인정 기술학교 등은 제외된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오는 2학기 고3 학생 약 49만명에게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도 고 2ㆍ3학년 88만여명, 2021년 고교 전 학년 126만여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각 3856억원, 1조3882억원, 1조9951억원 정도다.

관심을 끈 재원 조달 방식은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시절 중학교 의무교육 완전 도입 때도 이 같은 방식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총 소요액의 절반을 지역 교육청과 동일하게 부담한다.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액 1조9951억원 중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66억원을 부담하며, 나머지 5%인 1019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정부와 교육청이 기존에 부담해 왔던 금액은 각각 1481억원, 5388억원으로 이를 감안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1조3082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예산 1481억원 외 추가 소요 재원 1조3082억원의 60% 수준을 국가가 추가 부담하게 된다"면서 "국가의 추가 부담분은 7985억원으로 교육청 4078억원의 약 2배 수준"이라고 했다.


국가의 의무교육 정책을 지자체가 어느 정도 분담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항상 논란이 끝이지 않았다. 다만 '절반씩 부담'하게 된 이번 합의안에 대해 진보 성향이 다수인 현 시도교육감들은 협조적이지만, 향후 상황이 달라지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합의가 시행되기 위해선 국회 입법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 당정청은 협의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하고 상반기 중 임시국회에서 '초ㆍ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동시에 개정할 계획이다. 오는 2학기 시행을 위한 시ㆍ도별 예산 편성과 조례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과감한 예산 지원에 합의해 준 재정 당국과 시도교육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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