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량 2부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통해 '의무 차량2부제' 시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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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의무 차량2부제'를 시행하기 앞서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 투표,토론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다.

의무 차량2부제는 3일 이상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발효되는 비상저감조치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전면 시행한다.


그러나 의무 차량2부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정책을 찬성하는 측은 차량2부제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반대 측은 개인의 기본 이동권이 제한되고 저감효과의 정확한 산정이나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는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다음달 9일까지 수렴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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