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학대' 아이돌보미 구속…"도주 우려"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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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생후 14개월 영아를 맡아 기르면서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구속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선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청구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로 일했다. 맞벌이 부부가 맡긴 생후 14개월 영아를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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