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주52시간제 로드맵' 준비 중"…'과로기업' 현장감독(종합)

8일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 개최…"현장 혼란 없도록 노력"
"노동입법 지연돼 안타깝다…4월 국회 입법 최선"
"내년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철저히 사전준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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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주 최대 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며 "현장지원단을 통한 밀착지원, 심층 컨설팅, 우수모델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제조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주 52시간제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지난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에 대한 본격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3000개소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하고, 6월 중순부터는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개소에 대한 현장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계도기간 중 미처 개선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장이 있는지 살피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는 6월까지 일대일 밀착 지원 등을 실시해 법 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인력난 등으로 인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와 연계해 구직자 알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각종 고용노동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최근 고용부에 비상이 걸렸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제를 현장에 연착륙시킬 방안이지만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일부 야당 의원이 업종·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제외 등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장관이 함께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해 고용노동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입장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날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환경노동위원회는 향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당초 계획에 비해 관련 노동입법이 지연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공익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한 상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예년보다 2개월 늦춘 10월까지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예산 반영을 위해 8월말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결정 시일이 늦어지면 산업 현장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장관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고성, 속초, 동해 등 5개 시·군에 위치한 피해 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을 위한 고용지원·산업안전 대책팀을 구성하고, 지자체·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와 안전장치 등이 손상된 사업장에 대해 재가동 시 사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내·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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