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무당'이라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류 전 위원이 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류 전 위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의견표명으로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김 목사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 목사는 2017년 11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류씨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무당인가 그랬어요.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진 난 거 가지고 정부 탓하고 과세 탓하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라고 답했다. 앞서 류 전 위원이 포항지진 사태에 대해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류 전 위원의 패소를 확정했다. 앞서 1ㆍ2심은 "포항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와 결부시킨 비판에 대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언론자유의 한계를 넘은 의견표명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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