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신한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8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은행과 '중소벤처기업 청년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 안효열 신한은행 개인그룹장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가입유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가입유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9일부터 신한은행 700여개 영업점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고객의 접근성,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8월부터 시작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해 5년 만기 재직한 근로자가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인 2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정책적 공제사업이다. 3월말 기준 1만6000개 기업, 4만명이 가입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가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적립기간 첫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3월 말 기준 1만7000개 기업, 4만7000명이 가입했다.

경남 진주 중진공 사옥

경남 진주 중진공 사옥

원본보기 아이콘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