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등 투약 혐의' 황하나, 영장심사서 "연예인 지인 권유로 투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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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6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연선주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일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영장실질심사 중에도 재판부에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씨는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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