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기부' 의혹 김기식 전 금감원장, 정식재판 회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연속 토론회'장으로 입장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연속 토론회'장으로 입장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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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원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사건을 심리한 뒤 정식재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김 전 원장 사건은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에게 배당돼 오는 25일 첫 공판이 열린다. 약식 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리면,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원장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정식재판 절차를 밟아 가려지게 됐다.


김 전 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6년5월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작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으나 셀프 후원 의혹과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주 만에 사임했다.

김 전 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피감기관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셀프 후원' 의혹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 1월 약식기소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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