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복구비 지원, 세금 감면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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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강원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국비 지원 외에도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산불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대 세 번째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 지원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중대본 본부장이 건의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했다.

이번 선포로 각종 자금이 우선적으로 피해 지역에 지원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망ㆍ실종ㆍ부상자 등의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ㆍ임ㆍ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 연장 등에 자금을 투입한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가 이뤄진다. 공공시설 복구도 동시에 진행된다.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상 지원도 가능해진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25분 강원 고성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정부 들어 6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였다. 산불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4월7∼15일 동해안 산불, 2005년 4월4∼6일 강원도 양양 산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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