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법무부]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리벤지 포르노 등 논란을 받고 있는 불법촬영 음란물을 웹하드 등에 올려 챙긴 범죄 수익, 반도체·LED 등 핵심 기술 해외유출을 대가로 받은 수익에 대한 몰수 처분이나 환수 처분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판매, 개인정보 부정취득, 불법 스포츠 도박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주요 중대범죄에 새로 포함되면서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전에 수사 중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제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행위를 중대범죄에 포함했으며, 경품행사를 가장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이득 등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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