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려 변호인 접견 막은 前 국정원 간부, 2심서 혐의 부인

"참고인 신분 유씨에게 변호인 접견권 없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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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동생 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국가정보원 전 간부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5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 국정원 전 안보수사국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전 국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3년 3월 당시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불허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정원법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앞서 대법원도 유우성씨 변호인들이 '변호인 접견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생 가려씨는 "오빠는 간첩"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국정원의 감금과 협박으로 위증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1심 법원은 가려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유우성씨에게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권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 사실은 유가려씨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을 전제하지만 당시 유씨는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접견 대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했으므로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유가려씨가 탈북자가 아닌 재북화교로 드러났는데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합신)에서 임시보호 조치를 하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이유를 변호인 측에 묻기도 했다.


권 전 국장 변호인은 "바로 출국을 시키면 외국인수용소에 있어야 되는데 마약사범도 있고 여자 혼자 두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했는데 본인도 (합신에) 있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본인의 의사로 합신에 있게 된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변호인 측은 "그 당시에 그랬던 건 아니고 수사를 해야되는데 (임시보호 하지 않으면) 외국인수용소로 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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