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통위 "SKT, 갤S10 5G 지원금 기습 상향은 위반"

이날 정오 최대 54만원 지원으로 변경
SKT, LGU+에 초기 5G 가입자 빼앗길 것 우려한 듯
방통위 "SKT 변칙은 불법…과태료 부과 방침"

5일 서울 강남구 SK텔레콤 강남직영점에서 열린 '갤럭시 S10 5G' 개통행사에서 1호 개통자를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개통 기념 케익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SK텔레콤 홍보대사 김연아 선수,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부장, 1호 개통자 이유건 씨,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강진형 기자aymsdream@

5일 서울 강남구 SK텔레콤 강남직영점에서 열린 '갤럭시 S10 5G' 개통행사에서 1호 개통자를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개통 기념 케익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SK텔레콤 홍보대사 김연아 선수,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부장, 1호 개통자 이유건 씨,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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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SK텔레콤 이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대 54만6000원으로 기습 변경·상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이라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정오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소 13만4000원·최대 22만원에서 최소 32만원·최대 54만6000원으로 상향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갤럭시S10 5G 일반 개통일인 이날 파격적 공시지원금 정책을 펼치자 초기 5G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통법을 위반한 사안이다. 단통법 4조 1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공시한 지 7일이 지나기 전 지원금을 변경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며 "SK텔레콤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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