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장항공장 사망 직원은 계열사 정규직원"

한솔제지 "유가족과 합의해 장례절차 진행 중"
"사내 하청에 위험한 일 떠넘겨 사고난 것으로 몰고가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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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솔제지가 지난 3일 장항공장에서 사망한 직원은 협력업체 비정규직이 아니라 계열사의 정규직원이라고 해명했다.


5일 한솔제지는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재 유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져서 장례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충남시 서천군 장항읍 소재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한솔제지 계열사인 한솔이엠이에 근무하던 황 모 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완제품을 이송하던 장치에 문제가 생겨 점검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한 것이다. 한솔제지는 지난 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받고 작업을 중단했다.


한솔제지는 일부 언론들이 고인의 소속이 협력업체이며 비정규직으로 고용됐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인이 소속된 한솔이엠이는 지난 2001년 한솔제지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에서 분사한 한솔그룹 계열사로 한솔제지 사업장에 대한 기계설비 유지 보수 전체 업무를 맡고 있는 자회사다.


한솔제지는 "작년에 계열사인 한솔이엠이가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한솔이엠이는 수십 년 간 누적된 플랜트 보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어 한솔제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보전사업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이 설비 보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업무 위탁 관계를 단순 사내 하청이며 위험한 일을 떠넘겨서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같은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한솔제지는 장항공장 사고 경위에 대해 경찰과 노동부, 소방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솔제지는 “현장에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관련기관과 함께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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