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공여'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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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수사 편의를 대가로 경찰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준석 코마드레이드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의 정치인들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받았던 인물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이 전 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1·2심 내내 이 전 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부정 청탁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지인 등의 진술의 일관성, 이 전 팀장이 돈을 받았다고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감형사유로 “이 전 대표와 이 전 팀장 두 사람 사이의 상대적 양형 보면 뇌물 수수자인 이 전 팀장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법정형을 가중했고, 이 대표 공여자의 경우 특별법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사건 뇌물공여자 수수자 사이 양형기준이나 실제로 처단형이 이루어지는 상대적 양형 고려하면 1심이 피고인들에게 똑같이 징역 3년 선고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선고가 나자 이 대표는 "재벌 회장들은 몇십억씩 뇌물주고 집행유예로 빠져나갔고, 저는 (징역) 2년을 받아야 하냐"며 "재벌 회장들과 일반 사람들의 기준 자체가 틀린거냐"고 항의하다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 당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연루설이 불거진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성남 국제마피아파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경찰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가족과 지인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1년여 동안 급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드러났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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