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하는 국회법' 처리..."소위원회 매달 2회 이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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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소위를 주 1회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매월 2회 이상 개최'로 정했다.


운영위는 또 국민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의원 소개를 받아 청원하는 제도는 유지한 채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의원 소개 없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임위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문 의장은 지난해 8월에는 국회 개혁의 제1호 법률로 소위원회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안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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