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동 킥보드·전동휠 '규제샌드박스'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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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를 신청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보통신분야(ICT)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도는 전동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친환경성, 휴대성, 주차난 해결 등 장점이 많고 특히 대중교통과 도보의 중간 영역인 1~2km 거리에서 훌륭한 교통수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민간 기업 및 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전동 퀵보드와 전동 휠을 도로에서 탈 수 있으나 자전거도로나 보도, 공원 등에서는 타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공모를 통해 2~3개 시ㆍ군과 공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규정 마련을 위한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이어 다음 달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실증에 참여한 기업에는 실증 관련 비용을, 장소를 제공한 시ㆍ군에는 실증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각각 지원한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지하철 역과 버스 종점 같은 대중교통 종착 지점에서 산업단지나 대학교, 주거 밀집지역 간 이동에 개인형 이동수단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한다는 생각에서 실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실증이 완료되면 공공자전거처럼 공공 킥보드를 교통 취약지역에 도입할 수 있어 민간 공유 킥보드 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오는 10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선다.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규제샌드박스 신청서의 경우 법률 전문가가 작성해야 할 정도로 어렵고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증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된다는 기업들의 건의가 있었다"면서 "신청서 작성부터 실제 제품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면 도는 시제품 제작, 시험ㆍ검증 데이터 분석, 시험평가 기준마련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 당 50%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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