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꺾고 발로 밟고…장애인 학대한 활동보조사, 1심서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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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중증장애인의 거동이 불편한 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학대한 활동보조사가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ㆍ경위ㆍ방법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한 지난해 9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1급뇌병변 장애인 B씨의 생활을 도왔다. A씨는 B씨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손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배를 밟는 등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리모컨이나 주먹으로 B씨 얼굴, 입 등을 때리거나 손으로 머리를 꼬집는가 하면 물 묻은 휴지로 입을 강제로 틀어막고 배를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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